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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발생 기준,연차수당 기준 및 계산법

by 쌈지돈24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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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곳곳의 꽃내음이 여행을 재촉하는 듯합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해왔던 필자도 내 연차를 계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갓 직장에 입사한 청년 여러분들 또한 더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연차 휴가 내기 좋은 요즘 날씨에 나의 휴무가 며칠인지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연차 휴가 수당발생 시점 및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란

연 단위로 나오며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뜻하며 보통 한 해 동안 쌓이는 휴가일을 의미합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가 체험을 위해제공되며, 법적인 휴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연차는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로 취급되며, 근로자가 병가나 특별 휴가 등의 다른 유형의 휴가를 요청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에는 1년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1년 동안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했다면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되며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근속 기간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9년
이상
11년 이상 13년 이상 15년 이상 17년 이상 19년 이상 21년 이상
연차 개수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년 이상을 근속하여야 2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 급여 작업을 할 때 연차 휴가를 고려해 급여를 주어야 합니다. 기준혜택을 못 받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연차휴가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의 법적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본인이 받은 급여의 총액을 365일로 나눈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연차수당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사 시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는 경우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1일 연차수당은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미사용 연차일수 x1일 통상임금입니다. 임금은 휴가 사용이 가능한 마지막 달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포함되는 상여금과 미포함되는 상여금을 체크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포함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 개인실적 평가를 통한 최소한도가 보장된 상여금,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 휴가비등

미포함되는 상여금: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상여금,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 휴가비등

 

봄이 노크하던 4월도 중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5월에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 기간이 벌써 설레게 합니다. 직장인들의 쉬고 싶은 날은 모두가 비슷할 테지만, 회사 내 분위기도 잘 감안하여 연차 휴가 사용 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챙기셔야 하는 제도이니, 잘 숙지하셔서 불이익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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