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필수 3요소를 아시나요? 바로, 입고 먹고 지낼 곳입니다. 우리는 간단히 의, 식, 주라고 배웠습니다. 의, 식, 주 해결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단순한 문제 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회 불균형으로 최소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중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사는 곳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주거 수준 향상을 도와주기 위한 주거 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 주거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주거급여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가구들을 위해 월세나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청자격
근로능력 여부, 성별, 연령 등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4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소득인정액 (원/월)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청년 주거급여 대상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입니다.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동일 지역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수급자 조건 확인방법
국토교통부 마이홈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인 홈페이지 '마이홈 자가진단' 메뉴를 누릅니다. 주거급여 조건을 체크합니다. 자가진단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주거형태와 월간 소득 인정액,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합니다.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하고 주택 조사를 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기초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주거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가주택거주자는 수선 유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최대 1241만 원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 거주자는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월세나 전세, 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최소 27만 8천 원~52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정 해체 방지 특례 등의 상황에 따라 일부 지원이 가능하며, 별도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는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접수는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 가능 합니다.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 확인서, 제적등본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급일
매월 현금으로 지급일은 20일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 인정액이 적다면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일인 20일이 휴일이거나 토요일이라면 그 전날 지급을 합니다.
고금리, 저임금 시대에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정부 정책 중 주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 주거급여의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 자격이 조금씩 상이한 만큼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세요. 필자는 항상 돈 되는 정보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