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조금 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란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2차 지원 내용
매월 20만 원 현금을 신청 이후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지급기간
신청일에 따라 24년 3월부터 바로 지급되며 26년 12월까지 지급
신청조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원가구:청년독립가구+1촌 이내 직계가족
*24년 기준 중위소득표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재산소득
구분 | 60% | 100%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
재산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필수 구비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상세로 본인, 부, 모, 각 1부씩 준비하고 2.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가도 우선 첨부하며 계약 연장 시 추후 관할 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하면 그때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3. 월세 이체증빙서류 4. 청약통장 사본 5. 지원금 받을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은 2차 가입 조건에 추가된 부분으로, 월 2만 원 이상의 금액이 적립된 통장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다음 복지 서비스 신청을 선택 후 기타를 선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하기 http://www.bokjiro.go.kr
2. 오프라인 신청 방법은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하시면 됩니다.
또한, 25,000명을 선정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과 월세, 기준별로 구간을 나누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하니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