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소득과 재산은 시장 경제 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차이를 보이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생활 불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자녀장려금의 조건 및 신청기간,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소득 및 재산이 충족되는 가구에 한해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자녀장려금 제도확대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보다 약 80만 가구 정도 증가 합니다.
▶신청대상 기준 조건
2024년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각각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세전 기준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3년까지는 4천만 원이었으나, 2024년부터 7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맞벌이가구의 수급자가 늘었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자녀장려금 신청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따로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소득 기준 반기신청일은 2024년 3월 1일~3월 15일입니다. 반기신청은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신,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업자나 종교인은 반기신청이 없으며,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소득 기준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신청 방법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ARS 1544-9944 유선 신청 가능합니다. 또는 PC, 모바일로 홈택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ARS나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금액
총소득기준이 홀벌이나 맞벌이 가구 모두 상관없이 7천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기준이 충족한 가구는 심사 결과에 따라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쉽게 말해 2명이면 최대 200만 원,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고 | 총 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홀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1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4,900분의 50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원 |
2,500만원 미만~7,000만원 미만 | 10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4,900분의 50 |
홈택스에 접속한 후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선택하여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정기신청분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재산합계액이 1억 7천 이상 2억 4천 미만이면 자녀장려금 지금액이 50%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신청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만큼 차감됩니다.
자녀장려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이미 지급 한 장려금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녀장려금 기준 조건 및 신청기한, 방법, 지급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금 받기를 바랍니다. 정책 기준이 주기적으로 바뀌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